대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대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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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어들 여지 생겨
▲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을 이어갈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이 회장의 형량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신병 치료를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고법이 진행하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CJ 비자금 사건은 애초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존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앞서,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탈루와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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