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추석 성수품 불공정 행위 ‘꼼짝 마!’
평택시, 추석 성수품 불공정 행위 ‘꼼짝 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집중 단속 실시
▲ 11일 경기도 평택시는 이번 달 25일까지 동안 추석 성수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사진ⓒ평택시
11일 경기도 평택시는 이번 달 25일까지 동안 추석 성수품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 동안 물가대책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가격담합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추석 성수품 농산물 13종, 축산물 4종, 수산물 5종, 개인서비스 6종, 석유류 3종 등 31개 품목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물가동향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2일 안중출장소와 23일 시청 본청, 송탄출장소에서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편의 도모 차원에서 30일까지 탄력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해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목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고 물가안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