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명절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봉쇄
용인시, 명절 근로자 임금체불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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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당부
▲ 15일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 명절을 기간인 29일까지 건설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당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용인시
15일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 명절을 기간인 29일까지 건설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당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72개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도 더불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공문에서 시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장비 비용, 자재비 등의 체불과 지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 명절 전 직불처리토록 권고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며 “모두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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