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장 급성장에도 면제 지속 이유 의문 제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확보한 예탁결제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예탁결제서비스·증권파이낸싱서비스 등 총 39종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예탁결제원은 3년간 341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중 예탁결제원은 채권시장 활성화나 참가자(기관)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기관투자자의 장내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의 징수를 유예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0년부터 채권 결제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제해준 금액은 장외 167억원, 장내315억원으로 총 482억원에 달한다.
또한 결제 건당 300원의 주식 결제 수술 역시 2012년부터 면제하고 있어 총 572억원의 수수료를 걷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외 채권 거래는 징수를 유예하던 2000년부터 15년여에 달하는 기관동안 이미 52배 성장했다. 더 이상 굳이 채권 결제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채권수수료의 경우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더는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보다 기관 참가자 수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해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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