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및 수 천만원 수수 혐의…22일 영장실질심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협력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성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본부장이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1년~2014년 H건축사무소의 실소유주인 정모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함께 수 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NH개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NH개발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정 씨의 H건축사무소에는 최원병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성 전 본부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7일 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정 씨는 정 씨의 중학교 선배나 동창 들로 구성된 이른바 ‘4인방’을 통해 골프 접대 및 향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인방의 접대 및 향응 비용은 NH개발에서 따낸 공사 현장에서 조성된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NH개발을 거쳐 최원병 회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NH개발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농협물류 협력사의 사업 청탁 및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경주 안강농협 손모 전 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손 씨가 본인 소유의 땅을 최원병 회장에게 헐값에 넘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최원병 회장과 안강농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최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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