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CCTV 조작됐다’ VS 검찰 ‘조작은 없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특조위는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 14일 조사신청을 시작한 이후 21일까지 접수한 37건의 진상규명 조사신청 중 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 분야를 조사 담당하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권영빈 위원장은 접수된 5건은 모두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안"이며 "조사개시 받은 5건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팀을 배정하고 조사 일정·계획을 잡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CCTV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특조위는 CCTV 동영상이 사후 조작됐고 DVR 작동중지 시간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 CCTV와 이를 제어하는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의 작동중지를 둘러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CCTV 등 진위여부 조사 외에도 ▲세월호 침몰 당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있었던 경위 ▲급변침이 침몰 원인이 되는지 ▲단원고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조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시신 수습을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세월호 인양작업이 종료되고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시기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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