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이 늘면서 악성민원 사례도 덩달아 증가

이에 23일 고용노동부는 콜센터(1350)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김모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실업자 훈련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밖에 김씨는 ‘아줌마’, ‘너’, ‘죽이겠다’ 등 6월 25일에는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상담사를 괴롭혀온 김모씨도 직업훈련 상담을 하면서 “개xx, 씨xx, 도끼 들어, 사시미 들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담사를 괴롭히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사는 실업자 처지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했으나, 계속되는 악의적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전화상담 횟수가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특별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호한 법적 조치로 특별 민원인을 막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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