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혜택자 무려 "68만 명"

생활고로 월 3천560원밖에 안 되는 최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천560원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5만5천678명이었으며, 이 중 7천871명은 최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급여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68만 명이 집을 3채 이상 가진 재력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 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천481만6천여 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44만8천여 명(40.8%)에 달한다.
피부양자 중에 주택 보유자는 ‘404만7천400명’이며. 이 중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67만9천501명’,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만1천463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주택 3채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데, 월 보험료 3천560원을 내지 못하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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