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내 테스트에서 실제 주행 환경 검사로 전환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실제 주행환경에서 디젤차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진 차량 출고 전 완성차에 한해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는 EU가 정한 유로6을 채택중이다.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선 질소산화물 허용치를 0.08g/km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초안이 12월에 나온다”며 “2017년 9월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도입될 규제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실제 주행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조사하는 PAMS 장비를 도입했다. PAMS는 최근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혐의를 밝혀내는데 사용된 장비다.
관계자는 “실주행 도로에서 단순 테스트뿐 아니라 가속과 에어컨 작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폭넓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에 테스트모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실주행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속임수를 썼다. 미국 환경청은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폭스바겐 차량 총 48만2000대를 리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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