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1억 오가…계약 유지 대가 의혹 불거져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한 기능직 직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본점 시설 및 전기 관리 업체로부터 매년 계약 유지 등의 대가로 총 1억원대 뒷돈을 상납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감사반은 지난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이 직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월 수십 만원의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이번 감사가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직원의 단독 범행인지 여럿이 공모한 범행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던 당시에는 해당 직원이 십억원 이상을 상납받았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직원이 여유 시간에 협력업체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조로 월 20~30만원 정도를 받아 총액이 수 천만원 대에 불과하다며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10년 넘게 단독 계약을 따냈다는 점이나 해당 직원의 혐의가 제보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최근 이 업체가 계약을 따내지 못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부수 업무에 대한 수고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