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행거리 계기판 고장난 중고차 "매매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남성민 부장판사는 특장차 매매업자 A씨가 “주행거리 계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대금을 돌려달라”며 분뇨 수집 및 운반 사업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주행거리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A씨가 주행거리계의 고장 유무까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B사로부터 중고차량을 18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구입 과정에서 주행거리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B사도 A씨에게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B사나 중개업자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 했다"며 "해당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남 부장판사는 "B사가 A씨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속이려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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