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 전일 가산제" 3일부터 시행 적용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과 약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3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천200원이 된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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