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결백 주장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일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난 5월15일 새벽 이후 140일 동안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총리는 이날 1시45분쯤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날 기자들은 이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칩거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며 “세상에서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형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4월4일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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