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成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사건 합의부 배당
法, ‘成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사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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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요성 감안, 합의부서 심리·판단할 것”
▲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 홍금표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서, 이 전 총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며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 당시인 2013년 4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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