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美軍 특혜 3개 조항 ‘단통법’ 등 위법소지
LG유플러스, 美軍 특혜 3개 조항 ‘단통법’ 등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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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조사결과, 위반소지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 3개 조항의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3개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 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와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9개월과 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지원금과 구매비용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해 표기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유통점 몇 곳의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위법성 검토를 거쳐 전날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 단통법 제4조와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자체검사결과,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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