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률 적힌 종이 제비뽑기로 투찰률 담합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4000억원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80억6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이 지난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했던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투찰률을 94% 선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약 90㎞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공구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담합이 이뤄진 5공구(5.1㎞)는 설계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해 낙찰사를 결정하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같은 해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대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 대림산업이 결국 4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 내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미리 투찰률을 적어 둔 종이를 순서대로 뽑아 적힌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였으며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으로 투찰률이 정해졌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건설이 10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건설과 SK건설 53억1400만원 순이었다.
이를 위해 건설사 실무자들은 입찰일 일주일 전 서울 종로구 모 찻집에 모여 '뽑기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결정했다. 미리 투찰률을 적어 둔 종이를 순서대로 뽑아 적힌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각각 대림산업은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으로 투찰률이 정해졌다. 입찰사의 투찰률이 낮아야 유리하지만 투찰률이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설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사로 결정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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