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담합’ 대림산업 등 4사, 과징금 280억
‘서해선 담합’ 대림산업 등 4사, 과징금 2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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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률 적힌 종이 제비뽑기로 투찰률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곳의 대형 건설사들에 3백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곳의 대형 건설사들에 3백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4000억원대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80억6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이 지난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했던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투찰률을 94% 선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약 90㎞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공구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담합이 이뤄진 5공구(5.1㎞)는 설계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해 낙찰사를 결정하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같은 해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대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 대림산업이 결국 4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 내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미리 투찰률을 적어 둔 종이를 순서대로 뽑아 적힌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였으며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으로 투찰률이 정해졌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건설이 10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건설과 SK건설 53억1400만원 순이었다.
 
이를 위해 건설사 실무자들은 입찰일 일주일 전 서울 종로구 모 찻집에 모여 '뽑기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결정했다. 미리 투찰률을 적어 둔 종이를 순서대로 뽑아 적힌대로 투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각각 대림산업은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으로 투찰률이 정해졌다. 입찰사의 투찰률이 낮아야 유리하지만 투찰률이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설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사로 결정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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