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처벌은 부진'
17만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처벌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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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 '1조500억원 넘어서'
▲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17만소이며, 체납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체납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부진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올해 8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사업자의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7만소  체납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이 17만1000곳으로 1조5056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도록 하고 있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1조1580억원이 체납됐으나 올 들어선 8월 현재 1조5056억원이 체납돼 3년새 3476억원 체납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 처벌은 부진했다.
 
건보공단의 체납사용자 고발은 2012년 30건, 2013년 63건에 불과했다.
 
2012년 13만5000개소, 2013년 15만,000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수치에 비해 고발건수는 미약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회사를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미가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국민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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