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폭스바겐法’ 발의
정치권 ‘폭스바겐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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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액 현행 10억에서 100억원으로
▲ 이석현 부의장이 폭스바겐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대기 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전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호중·신기남·강기정·우원식·박광온·한정애·김현미·신정훈·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경유차 5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해 한 대당 4400만원씩, 모두 2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불과한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처벌이 약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부의장은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록 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행 상한액 10억원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한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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