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학생들의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를 위한 정책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 있으며, 11월3일 도의회 정례회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고 당시 살아남은 학생 75명, 체육대회 참석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12명으로 2016년과 2017년 신입학생 등이다.
도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특례입학 조항을 있지만,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등록금 지원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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