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의적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 벗어나
내년부터 "자의적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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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나이롱 환자" 보험금 제한 개정안 규정
▲ 금융감독원은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자의적 입원'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내년부터는 의사의 소견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8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약관 변경에 따라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데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험금으로 받지 못한다.
 
또한, 비응급 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하지 않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면, 의료비가 보장된다.
 
이 밖에도 치과치료와 호르몬투여, 비뇨기계 질환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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