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200만원 미리 받고 달아나다…붙잡혀

8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강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모(49) 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가 선불금 200만원을 이체한 계좌가 강 씨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덮쳐 강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강 씨는 주운 주민등록증 주인 오 씨 행세를 하며 201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각지 어선 8척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붙잡힌 강 씨는 "2011년 11월에 경기도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오 씨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 사진의 얼굴이 나와 닮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오 씨 행세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씨는 오 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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