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연구원에게 준 연구비 다시 되받아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제자의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혐의(사기)로 지난달 30일 이모 전 고려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제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도에 교수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 중 제자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와 인건비를 자신이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전 교수는 2012~2014년 100여차례에 걸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비와 인건비 1억여원을 대학원 제자와 연구원들에게 주었다가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실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대측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이미 사직한 상황이므로 학교 측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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