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위한 제도

자세한 지원 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가능한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해당 대상자들은 가구 당 3000만 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환은 2년 거치로 2년 균분상환하고, 연 3%의 이율이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하고, 12일부터 다음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속되는 내수 경제 침체로 여전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이 많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융자하게 됐다”면서 “이번 융자 지원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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