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측 “삼성은 엔비디아 그래픽칩(GPU)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 9일 “더 많은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기존의 특허들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로 엔비디아의 특허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그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엔비디아 측 관계자는 “이는 단지 1차 결정일 뿐, 우리는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며 “자사의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과 퀄컴의 모바일 그래픽 칩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 제품 일부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엔비디아의 소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S와 탭 2, 노트 프로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삼성도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엔비디아를 맞제소했다. 당초 ITC 측은 엔비디아 측의 주장에 호의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엔비디아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날 1차 판결은 이 같은 엔비디아의 예상을 깨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과 퀄컴은 이번 1차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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