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경찰 양측 보호하는 조치

14일 경찰은 범인 체포 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나 있을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어깨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고, 영상을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경찰은 이번에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서 폴리스캠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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