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면서 돈 뜯어

전남 장성경찰서는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39·여)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면서 각종 명목으로 7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4명에게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복역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
아무런 직업이 없던 A씨는 채팅어플이나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이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속이며 접근했다.
A씨는 여성들에게 가로챈 금액을 도박자금, 고급외제차 렌트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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