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당 300만원 받고 수도권에 유통

광주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5일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소고기를 보관 및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일까지 광주 서구 매월동 야산에 대형냉동고 2대를 설치해 놓고 이력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4t가량의 젖소 살코기, 우족, 사각뼈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냉동고에 보관된 오래된 살코기를 1.5t당 300만원을 받고 2차례 수도권 도매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냉동고에 남아있던 고기 일부는 4년여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냉동고에 보관된 살코기 등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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