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공무원 신분 이용해 국세청 공무원에 청탁

1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이 같은 혐의로 현직 간부 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 지난 2009년 한 시중은행의 강남PB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무역업자는 우리 돈 30억 원 가량의 외화를 홍콩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중 2천만 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건넸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본인이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세청 직원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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