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가의 신청 독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다.
이에 따라 농가는 경작농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사전 등록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이다.
유기질 비료는 20㎏ 1포대 당 2000원을 지원하고, 퇴비는 등급에 따라 최고 1700원에서 1400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되는 우수업체의 비료제품을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약 16억의 예산을 들여 102만여포의 유기질 비료를 관내 농가에 지원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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