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전날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2건과 안전보건법 위반 100여건이 추가로 드러나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대전노동청에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0일에도 대전고용노동청에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총 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고발당했고, 수사를 통해 일부 확인된 사안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 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50여 건이 발견됐다”며 “대전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부가 빨리 사건을 처리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핑계 대며 늑장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가 대전지방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아직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질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전노동청이 사건 처분 결과조차 당사자인 한국타이어지회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현장은 법의 사각지대”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고 산업재해가 수없이 일어나지만 번번이 은폐돼 노동자들은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7조 원이 넘는 거대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은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내도록 놔둘 수는 없다”면서 “대전노동청은 특단의 조치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없었다”면서 “한국타이어 사측은 오리려 산업재해 은폐는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타이어는 화학물질과 열로 제조해 산업재해율이 높다. 같은 업종인 금호타이어의 산재율이 5%인 데 비해 한국타이어는 1%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산재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손가락 사고를 당했는데 입원 기간을 줄여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만 하는 등 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이 있다. 또 한국타이어는 회전하는 기계와 작업자 사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임원은 “한국타이어 현장은 산업재해가 번번이 은폐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산재 은폐 의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타이어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와 정치권에선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요양기간이 끝나면 사측이 각종 불이익을 준다면서 관련 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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