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대필 및 학사과정 전반 편의 제공

전주지방법원 송호철 판사(형사4단독)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 A(51) 씨와 B(44)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교수 9명과 함께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레지던트 과정이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교수 11명과 현직 의사인 대학원생 16명 등 총 27명을 적발해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교수들과 대학원생 등 25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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