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 앞장설 계획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폭 3m 정도이다.
해당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일제점검 대상 지역은 미관지구는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 간 노선 등 14곳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누어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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