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의 단속원 편성해 빈틈없는 감시망 구축

시가 지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지이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금연구역을 공공건물 이외에 공공장소로 확대 지정에 나선 바 있다.
또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 현수막과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 계도와 단속 등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인 1조의 지도 단속원을 편성해 간접흡연 피해 민원 사례가 많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PC방과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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