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받아 선투자자 수익으로 돌려막기…제2의 조희팔 사건?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81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2772명의 투자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바지사장 안모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송 씨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약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수 십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투자금 중 일부만 해외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배당하는 데 쓰거나 본인이 고급 승용자를 구입하는 등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이숨투자자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된다. 수익과 원금을 돌려줬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송 씨가 갑자기 100억원대의 피해액을 떠안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숨투자자문의 투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송 씨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폰지사기 수법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폰지사기란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지가 실행한 금융사기의 고전 격인 사기 수법을 지칭한다. 당시 찰스 폰지는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지만 이 사업의 실체는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드러난 피해규모가 1000억원이 넘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유혹하는 이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기기 대여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만여 명으로부터 4조원 대의 피해액을 낸 조희팔 사건이다. 1조8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한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사건도 있다. 이번 이숨투자자문 사태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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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투자금이 돌아갈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아고라에 서명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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