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제재 안건 전원회의에 올릴 듯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29일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돼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몇 가지 혐의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3사는 매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리 돈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새 점포 개설 또는 기존 점포 재단장시 납품업체에 직원들의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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