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영업점에 요구한 연대보증 요구는 불공정 행위”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LG전자가 이들 영업점들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오로지 원고의 이익 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공정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거래업체에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중 불이익 제공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특성상 영업전문점이 건상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한 후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였던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G전자의 행위를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해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영업점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도 아니고 영업점은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LG전자가 영업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점은 원고로부터 영업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자인 원고와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면서 “원고와 배타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해 다른 회사 제품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와의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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