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시켜 공무원 사기 진작 도모

시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던 소수 직렬을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급별 승진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0% 이상을 소수직렬에 배정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도 확대시켰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예정 인원의 20%는 법정배수(4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출퇴근 등 거리가 멀어 기피부서인 처인구 백암·원삼·이동·남사·모현면 등의 근무자(7급 이하)는 인사가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매 6개월마다 인사가점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고,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희망보직이 우선 반영된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이나 ‘친절행정 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던 인사가점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지도·감독,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로패나 감사글 등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시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자에 대해 승진제한 및 보직박탈,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인사 조치를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고삐를 바짝 쥐어맸다.
시 관계자는 “부서 직렬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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