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AMS,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3.7억
우수AMS,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3.7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음 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15억여원 지급 지연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우수AMS에게 4억원에 가까운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우수AMS 창원 본사. ⓒ우수AMS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4억원에 가까운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AMS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총 14억7221만원의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3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AMS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변속기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7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원사업자가 외상 매출 채권을 발행하면 하도급 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원사업자가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AMS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14억4876만원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수AMS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른 7개 수급사업자에게도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 고시 할인율 연리 7.5% 또는 수수료 연리 7%에 따른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우수AMS는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한 어음 할인료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행위 재발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AMS는 1983년부터 자동차 변속기와 엔진 부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의 1차 협력사다. 현대차그룹 관계사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1152억원의 매출에 29억원의 영업이익과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09년 무역의 날에서 삼천만불 수출의 탑과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