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다 2~8%씩 인하 요구한 혐의…과징금 1.5억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분기마다 일방적으로 2~8%씩 깎은 혐의로 신영프레시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로부터 수주한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과 코팅 작업을 2011년 4월부터 2년간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맡기면서 분기마다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상으로는 두 업체간의 합의에 따른 단가 인하였지만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가 신영프레시젼에 기대고 있던 의존도가 85.7%에 달하는 만큼 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란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프레시젼은 매 분기 단가 인하 합의를 요구해 총 1억6700만원의 납품 단가를 인하했으며 일부 품목은 6차례에 걸쳐 30% 가까운 금액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 측을 불러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영프레시젼은 단가 인하가 원가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영프레시젼은 이 기간 동안 연간 30억~65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기록했지만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는 2011년 6억6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 2013년 결국 거래를 중단해야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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