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사 측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삼성중공업은 이날 “PDC사의 드릴십 1척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며 정정한 영업실적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846억원에서 100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당기순이익도 505억원에서 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9일 “PDC사는 당사의 선박건조 완료 및 인수지체 통보(Tender Notice) 후 29일 일방적 판단에 의해 당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그러면서 “당사는 PDC사의 주장이 계약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당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드릴십의 계약 금액은 5억1750만 달러(약 5858억원)였고 삼성중공업은 대금 1억8110만 달러(약 2050억원)를 수령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