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배양 첫 단추

이날 수지구청과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진행된 해당 캠페인은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수지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 및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전용 불법 주차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얌체 주차 역시 계속되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아파트 및 상가시설 관리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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