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역세권 부지 61% 돌려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돌려받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 근처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총 51만8692㎡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30조3000억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2롯데월드(555m)보다 65m 높은 620m 높이 랜드마크빌딩 등을 건설해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드림허브PFV는 2007년 12월18일 출범, 코레일·SH공사·국민연금 등 공공지분 46.3%와 삼성물산·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건설·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지분 53.7%를 출자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냈다.
코레일은 같은해 4월 드림허브PFV에 사업협약과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다.
하지만 PFV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1월 해당 토지에 대한 드림허브PFV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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