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등 혐의…2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남풍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나회 출신으로 잘 알려진 조남풍 회장은 2009년 이후 삼수 끝에 지난 4월 재향군인회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지난 8월 사상 최초로 설립된 재향군인회 노조와 이사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남풍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남풍 회장은 지난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한 명당 5백만원씩 금품을 뿌리고 남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남풍 회장이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 대표 선임과 관련해 1억원 가량을 받고 재향군인회 사업을 몰아주고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조남풍 회장은 최근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조남풍 회장은 자신을 고발했던 장모 노조위원장을 맞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회장에게 업무방해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조남풍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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