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에 사법기관 고발 조치

시는 오는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 중대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등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반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가장 먼저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소량의 오염물질만으로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며 “환경오염행위는 시 콜센터 혹은 경기도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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