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오랜 해외생활에 자산·부채 규모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2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명예회장의 유족이 최근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라면,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경영 방식 등으로 이병철 창업주와 대립하다가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맹희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오다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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