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판결 따라 구조조정 실패 이후 발행된 회사채 책임 인정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등 19명이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안타증권은 김씨 등 6명에게 38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13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 측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만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 중에서 배상책임을 20∼80%만 인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개인 투자자별 투자 시기를 나눠 옛 동양증권의 배상 책임을 다르게 정했다. 1차 구조조정이 실패했던 2013년 8월 20일이 기준이다. 이 이전에 발행 판매된 회사채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이후에 발행된 CP·회사채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의 형사 판결을 따랐다. 재판부는 “동양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2013년 8월 20일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일 회사채를 발행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서 이후의 행위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회사채·CP에 투자한 사람들은 옛 동양증권 측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됐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3200여명이 낸 1조7000억원대 집단 소송 등 동양 사태 관련해서 여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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