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연기 신청”…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 열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사전 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에서 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 측에서 연기신청을 했다”며 “첫 기일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구체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 및 의사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측근이 소유한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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