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첫 재판 다음달로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측, 연기 신청”…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 열려
▲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변호인선임계와 함께 사전 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에서 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 측에서 연기신청을 했다”며 “첫 기일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구체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 및 의사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측근이 소유한 포스코그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