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숙려기간 거친 뒤 심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심야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등을 처리키로 이날 새벽 합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졸속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5일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에 합의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기에 이날 합의가 되더라도 5일이 지난 뒤에야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한 뒤 법안 숙려기간등을 지켜 8일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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