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與野 합의 쟁점법안 법사위 심사 거부
이상민 법사위원장, 與野 합의 쟁점법안 법사위 심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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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숙려기간 거친 뒤 심사해야”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다.ⓒ시사포커스DB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심야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등을 처리키로 이날 새벽 합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졸속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5일간의 경과기간을 둔 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에 합의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은 법안이기에 이날 합의가 되더라도 5일이 지난 뒤에야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끝난 뒤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한 뒤 법안 숙려기간등을 지켜 8일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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