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윤은혜 대변인,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불법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폭력과 불법의 딱지를 붙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스스로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며 억누르려고만 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평화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민심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집회 참여 단체에도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과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당한 목소리도 평화를 지킬 때 그 힘이 커진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하려는 것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한다. 더 이상 국민의 절규를 막으려들지 말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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